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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7.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회센터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2001뉴코아아울렛 후문 쪽에서 인계회센터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사고지점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무비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인계회센터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교통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그 다액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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