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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814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6:50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 식당 ’에서, 피해자 F(29 세) 과 다투던 중 B, C에게 “ 급한 일이 있다.

싸움이 났다.

” 고 연락하여 그 곳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같은 날 06:55 경 같은 구 G 소재 ‘H’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을 발견하자, B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1회 밟고, 피고인은 발로 가슴과 배 부분을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I(32 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걷어찼다.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일행을 피해 위 ‘H 주점’ 3번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위 방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B,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I, F 사진, 압수품 사진, I, F, B의 피해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성립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6 고합 775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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