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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01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 3죄 및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 3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2, 4죄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 3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 3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 3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2, 4죄 부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AD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59만 원을, 편의점에 들어가 27만 원을 각각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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