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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노2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4죄 : 징역 1년 4월, 원심 판시 제2, 3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및 원심 판시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형 2회를 선고받은 외에도 1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고 그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2011. 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나머지 범행(피해자 D, U에 대한 각 사기죄)과 2012. 8.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S, U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나,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중 판시 제1, 4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판시 제2, 3죄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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