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C 자동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자동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9. 9. 29. 11:45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 신 모라 사거리를 모라 역 쪽에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로 진행하여 E 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우측 진입도로 3 차로( 가장자리 차로 )에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하여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E 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 우측면 뒷문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피고는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이하 ‘ 협정’ 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과실비율 분쟁 심의 위원회( 이하 ‘ 심의 위원회’ 라 한다 )에 심의 청구를 하였고, 심의 위원회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20% 의 과실이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0. 4. 1. 피고에게 위 20% 의 과실에 해당하는 236,720원을 지급한 후, 협정에 따라 이 사건 부당 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 르 렀 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2, 4 내지 6호 증, 을 제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었다.
피고 차량은 맞은편에서 우회전 진입 중이었으나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인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
더구나 우측에 주차 중인 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