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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3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0.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C 모텔신축공사 중 창호잡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0,000원(유리대금 10,000,000원은 직불), 공사기간 2012. 6. 20.부터 2012. 7. 31.까지로 정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유리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을 제3호증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와 미시공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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