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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12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32,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5개 현장에서 건물 내외장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00,267,5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C 공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30. 피고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4,200,000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31,900,000원인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각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14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22,100,000원(= 134,200,000원 31,900,000원 - 144,000,000원)이다.

나. E 공사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E 본공사 및 1차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30.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택증축 대수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31,000,000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33,000,000원인 1차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마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한 사실, 피고가 직불로 결제한 공사금액은 21,861,244원(= 철근자재비 17,261,244원 금속공사 직불 2,700,000원 조경공사 직불 1,9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E 공사대금으로 247,738,756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5,600,000원 = 231,000,000원 33,000,000원 - 247,738,756원 - 2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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