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1,929,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2. 16. 피고와 사이에서 D 주식회사의 양산 C공단 신축공장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2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 공사기간 2012. 2. 20.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가) 공사대금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자재(이하 ‘이 사건 사급자재’라 한다)의 대금 145,133,918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10,000,000원은 계약 체결 당시에, 중도금(위 사급자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10,000,000원은 철골 공사 완료 후에, 나머지 잔금은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원고는 위 공사기간 종료일인 2012. 6. 30.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액수 송금일자 송금 경위 1 10,000,000원 2012. 3. 9. 이 사건 공사대금 2 5,000,000원 2012. 4. 13. 이 사건 사급자재 대금(H 분전함) 3 10,000,000원 2012. 6. 11. 이 사건 공사대금 4 10,000,000원 2012. 7. 10. 이 사건 공사대금 5 13,420,000원 2012. 7. 23. 이 사건 사급자재 대금(E) 6 70,000,000원 2012. 8. 17. 이 사건 사급자재 대금(E, 40,0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7 53,000,000원 2012. 9. 3. 이 사건 사급자재 대금(E) 8 3,500,000원 2012. 9. 24. 이 사건 공사대금 9 22,500,000원 2012. 9. 25. 이 사건 사급자재 대금(H 분전함, 15,000,000원 , 이 사건 공사대금 10 20,000,000원 2012. 9. 28. 이 사건 공사대금 11 29,000,000원 2013. 1. 28.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246,420,000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