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3항의 각 “피고 B”를 “B”로, 각 “피고 C”을 “피고”로, 제1심 판결의 제3면 4행의 “새로운 건물”을 “새로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13행의 “피고들”을 “B 및 피고”로, 제7면 10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 2)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제7면 4행 끝 부분에 “(한편 피고는 2010. 11. 11. 에어컨 앵글비 1,000,000원, 같은 달 16. 하수도비 4,017,600원, 같은 달 17. 전자제품 2,000,000원, 같은 해 12. 2. 소방비 200,000원, 같은 달 20. 전자제품 21,850,000원, 같은 달 30. 보일러비 15,000,000원, 에어컨설치비 2,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미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를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철거업자 J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요구를 받고 철거공사대금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직불 공사대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J에게 2009. 10. 15. 20,000,000원, 2009. 10. 23. 10,000,000원, 2009. 10. 26. 10,000,000원, 20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