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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7 2016고단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28. 02:25 경 파주시 D 아파트 405 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소유의 E 쉐보 레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 남, 21세)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 남, 21세) 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등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C의 왼쪽 등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 남, 21세) 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F,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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