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10. 6. 01:1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건너편 노상에 있던 중,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 세), 피해자 F(23 세) 이 성명 불상의 여성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는 그쪽으로 뛰어간 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 우리 동네에서 누구 맘대로 싸우고 있냐,
누구 밑에 있는 동생들이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자, 위 B도 합세하여 피고인과 함께 번갈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짓밟고 걷어차고, 피해자 E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이 함께 번갈아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짓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 좌 안와 골절,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안구 및 안와 조직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지방 검찰청 2010 형제 95423호 사건 송치서 표지 사본, 인천지방 검찰청 2010 형제 95423호 기록 목록 사본, 인천지방 검찰청 2010 형제 95423호 의견서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1 노 3051호 판결 문( 하급심 포함), 인천지방법원 2012 고약 31855호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