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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구합50779
전학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처분, 특별 교육이수처분 및 보호자 특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에 있는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7. 2. 3.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서 ‘원고가 E에게 3주간의 치료와 함께 심리치료도 필요한 물리적 폭력(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로, D고등학교의 장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전학, 특별 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 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의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 및 조치원인이 기재되어 있었다. 가해학생: 원고, E 피해학생: 원고, E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원인: 2016. 12. 29. 이 사건 처분서상에는 2016. 12. 30.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9:30경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뒤 광장에서 E이 F에게 위협적인 행동과 언어폭력을 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말리던 원고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서 E은 원고에게 전치 6주가 넘는 진단과 심리치료를 요하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고, 동시에 원고도 E에게 전치 3주의 진단과 심리치료를 요하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음. 라.

그런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담당검사는 2017. 8.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E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원고의 이 사건 폭행에 대하여는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Ⅰ. 피의자:

1. E

2. 원고

Ⅱ.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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