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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82403
전학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 F은 2018년 당시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조치원인 2018. 9. 12.(수) 12시경 4층 복도 및 3학년 1반 교실에서, 원고가 E와 F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과 조롱, 말다툼이 있었고, 원고와 E 간에 신체 폭행이 일어남. G, H, I은 원고의 친구로서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G은 F에게 빨리 사과하고 끝내라는 말을 하였고, 원고는 욕설 과정에서 E, F에게 성 관련 폭언을

함. 하굣길에 G과 H이 싸움내용 및 화장실 소문 관련 얘기를 한 것에 대해 E가 듣고 문제를 제기함 조치사항 조치내용 근거법률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전학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특별교육 이수 5시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2시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0. 10.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등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등을 심의한 다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

(이하 위 조치 중 전학 조치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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