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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639]

1. 피고인은 2014. 12. 6. 서울 송파구 T 소재 U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온풍기를 구입하고 싶다는 피해자 V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보네이도 온풍기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온풍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온풍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6.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757]

2.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 송파구 T 소재 U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농구화를 구입하고 싶다는 피해자 W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엘리트로우 베토벤 농구화를 우체국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농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농구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2014. 12. 12.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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