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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0.13 2016고정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손해배상금으로 배상신청인에게 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0】 피고인은 2014. 9. 7.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용두공원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돈을 써야 할 곳이 있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데다가 최소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3. 1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83회에 걸쳐 합계 69,832,000원을 지급받았다.

【2016고단124】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물품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보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물품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공소장 기재 “2016. 6. 22.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다.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K7 자동차 휠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K7 자동차 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7 자동차 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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