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올라가 위 모텔 방 문을 두드리며 “ 차를 긁었는데 문 좀 열어 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Q이 T의 머리채를 잡고 나와 위 모텔 인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W 에 쿠스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 Q, R은 위 피해자와 함께 인근 공원으로 갔고 Q이 피해자에게 “ 내가 언니인데 동생이 가출한 지 1 달 정도 되었는데 부모님을 인동 하이 마트 쪽으로 불러서 오고 있다.
부모님에게 T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할 테니 알바 비는 그쪽이 부담하세요.
”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인근 편의점에서 인출한 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Q, R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2015. 6. 25. 01:00 경 범행 피고인, Q, R은 2015. 6. 25. 01:00 경 구미시 AC에 있는 *** 모텔 인근에서 청소년인 T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S“ 을 통하여 성 매수를 하기로 한 피해자 AD(46 세) 만 나 위 모텔 105호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 Q, R은 피해 자가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해 둔 승용차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위 모텔 주인인 피해자 AE(41 세 )에게 자신들이 피해자 승용차를 긁었으니 피해자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다.
Q은 피해자 A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모텔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 AD이 있는 자리에서 T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W 에 쿠스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과 R은 피해자 AD에게 “ 내가 당신 차를 따라 왔는데 차를 놓쳤다.
그래서 근방을 찾다가 차를 발견하고 불러 내린 거다.
같이 온 아가씨가 미성년자인데 알고 있느냐.
합의 금으로 1,500,000원을 달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