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3』(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은 2017. 2. 4 00:20 경 I(2017. 3. 22. 소년부 송치) 와 함께 이천시 경 충대로 2574에 있는 남천공원에 갔다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J(18 세) 과 그 일행인 피해자 K(18 세), L(18 세), M(20 세), N(19 세), O(19 세), P(16 세), Q(17 세) 가 남천공원 내 정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뒤통수를 3회 때렸고, I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발로 피해자 J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K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 씨 발 놈 아, 게임 꺼라.
”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K에게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 K이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덤벼들자 I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찬 다음, I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걷어찼다.
이후 남천공원에 도착한 피고인 B과 R(2017. 3. 22. 소년부 송치), S(2017. 3. 22. 소년부 송치) 는 피고인 A과 I가 피해자 K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R은 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 L, M, N, O, P, Q의 뺨을 각 1회 때렸으며, S는 피고인 B의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