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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서울민사지법 1992. 4. 29. 선고 90가합79548 제37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2(1),93]
판시사항

근로자가 노동부 고시에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에 육박하는 작업장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감각신경성난청에 이환된 경우, 사업주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3인

피고

주식회사 진성레미컨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591,884원, 원고 2에게 금 8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9.1.부터 1992.4.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980,685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9.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증 거

(가) 인정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5,6,8,9,10,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1, 2의 각 일부증언, 감정인 임창호의 감정결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배척 증거

을 제1호증의 1,2,3의 각 기재, 증인 1, 2의 각 일부증언

(2) 사 실

(가) 원고 1은 1979.3.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1982.2.경까지는 구리시 교문동 511의 1 소재 피고 회사 구리사업소 내 교문리공장에서, 그 후 1984년경까지는 피고 회사 성수동공장에서, 그 후 1985.11.경까지는 부천시 삼정동 45의 1 소재 피고 회사 부천사업소 내 부천공장에서, 그 후 1990.5.30.경까지는 다시 위 교문리공장에서 판금공으로 레미콘차량의 믹서탱크브레이드철판보강작업 및 트럭적재함보강작업 등을 하여 왔는데, 1985.3.경부터 청각에 이명현상 등의 이상이 있어 오다가 1990.2.23. 양측 귀에 이명 및 4,000KHz에서 우측 귀에 55데시벨, 좌측 귀에 65데시벨의 청력손실이 있는 소음난청이 있음이 밝혀졌다.

(나) 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위 원고의 청력을 비롯한 건강상태는 정상이었다.

(다) 위 원고의 양측 귀의 이명 및 고음영역에서의 난청은 직업병의 일종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에 의한 것이며, 그 소음노출의 형태로는 장기간에 걸쳐 작업장 등의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며, 소음하에서의 작업시간이 길수록, 강렬한 소음에 노출될수록 고도의 난청증세를 보이고 일단 난청증세를 보인 후 계속하여 소음하에서 작업하면 그 증세가 더욱 진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피고 회사에서 위 원고와 같은 판금공은 보통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몇시간씩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하였고, 그 작업시간중 1/3정도는 판금작업을, 2/3정도는 용접작업을 하였으며, 그중 판금작업 내용은 일반적으로 작업자들이 망치로써 하는 레미콘의 범퍼 및 슈트판금, 철판절곡, 철판판금, 믹싱드럼판금작업 등인데, 위 작업들은 모두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들이고, 특히 위 부천공장은 원고 회사에서 제일 큰 정비공장으로 작업량도 많고 그 작업내용도 규모가 큰 판금작업을 하였는데, 위 원고는 부천공장에서는 하루 11-12시간 정도 작업을 하였으므로 위 원고는 매일 평균 4시간 정도 위 소음에 노출되는 셈이 되고, 위 교문리공장은 예방정비부로서 비교적 가벼운 판금작업을 하였는데 위 원고는 그곳에서 매일 평균 2시간 남짓 위 소음에 노출되는 셈이 된다.

(마) 1990.12.27. 위 부천공장 판금작업장 내의 작업별소음도측정을 한 결과에 의하면, 레미콘차량의 찌그러진 철판(범퍼)을 펴는 판금작업시 발생되는 소음의 수준은 평균측정치 110데시벨, 순간최고측정치 115데시벨이고, 슛트판금시 발생하는 소음수준은 평균측정치 115데시벨, 순간최고측정치 120데시벨이며, 철판절곡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수준은 평균측정치 115데시벨, 순간최고측정치 125데시벨이고, 철판판금시 발생하는 소음수준은 평균측정치 120데시벨, 순간최고측정치 130데시벨이었으며, 한편 1991.10.16. 위 교문리공장판금작업장 내의 작업별소음측정을 한 결과에 의하면, 마후라파이프산소절단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수준은 평균 90데시벨(87-93), 망치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수준은 평균 96데시벨(95-97), 미션탈착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수준은 평균 83데시벨(80-86), 에어복스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수준은 평균 97데시벨(94-100) 정도이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1979.3.경부터 1990.5.경까지 사이에 위 각 공장의 작업환경이 특별히 개선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원고가 위 부천공장에서 근무하였던 1984년경부터 1985.11.경까지 사이에 있어도 앞서 본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고, 위 교문리공장에서 근무하였던 1979.3.5.부터 1982.2.경까지 및 1985.11.경부터 1990.5.30.경까지 사이에 있어서도 앞서 본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을 것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바) 그런데 산업재해의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고 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 각 공장에서 근무하던 기간동안 시행되던 1983.1.20.자 노동부 고시 1호 "작업환경측정방법"(위 고시는 1986.12.22. 노동부 고시 86-45, 46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1991.1.23. 노동부 고시 91-21호로 다시 일부 개정되었다)은 소음발생 작업장에서의 소음의 허용농도를 노출시간이 8시간일 때 90데시벨, 4시간일 때 95데시벨, 2시간일 때 100데시벨, 1시간일 때 105데시벨, 1/2시간일 때 110데시벨, 1/4시간일 때 115데시벨 등으로 제한하고, 그 허용농도의 개념을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당해 유해물질의 공기 중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를 유지할 때에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신체상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농도를 말한다(위 고시 제15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 부천공장 판금작업장 내에서의 판금작업시 발생되는 소음수준은 그 노출시간과 소음정도에 비추어 위 노동부 고시에 의한 소음수준의 허용농도를 초과하는 것임은 수리상 명백하고, 따라서 그 소음은 위 원고에게 신체상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 그런데 소음성난청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 제12호 가 예시하는 바와 같이 직업병의 하나로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그 병세가 진전, 악화되는 것이라는 점과 근로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건강상 유해한 장소에서 근로자를 고용, 근로케 하는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적어도 산업안전보건법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로서는 첫째로, 작업방법이나 기계기구의 개선을 통하여 소음발생원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1990.8.11. 개정 전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43조 ), 둘째로, 근로자에게 귀마개, 귀덮개 등의 보호구를 충분히 지급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이의 착용을 독려, 감독함은 물론(1990.11.13. 개정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 제353조 제3항 ), 셋째로,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청각의 이상 유무를 면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 본인에게 통보하여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건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1990.11.13. 개정 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넷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에의 노출이 억제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의 청각에 이상이 초래되었을 때에는 소음의 발생이 적은 작업과 그렇지 않은 작업을 순환근무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자체의 전환을 도모하고 작업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으로 근로자가 소음에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원고의 근무기간을 통틀어 이를 게을리하여, ① 위 원고를 비롯한 판금반의 근로자들이 흔히 솜을 귀마개대용으로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85년 이후에야 비로소 귀마개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귀마개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를 포함한 판금공들이 귀마개를 목에 걸고 다니다가 작업시 이를 착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착용을 기피하고 있었음에도 그 착용을 독려, 감독한 바가 없으며, ② 그 소속의 위 원고를 포함한 판금반 근로자들에게 난청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였고, ③ 위 원고로부터 이명현상 및 불면증상태에 대한 호소를 수차 받고도 몸이 약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으니 껌을 계속 씹어 보라는 등의 말로 그 호소들을 무시하였으며, 피고 회사 지정 산재병원에서 귀에 대한 특수진찰을 받아보도록 주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주선해 주지 아니하였고, ④ 위 원고로부터 청각에 이상이 있다는 호소를 받았음에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음의 발생이 적은 작업과 그렇지 않은 작업을 순환근무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자체의 전환을 도모하고 작업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⑤ 위 원고로 하여금 매년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였다거나 그 건강진단의 결과를 위 원고에게 알려준 바도 없으며, ⑥ 그밖에 위 원고를 비롯한 판금반 근로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이(귀)질환에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기구의 개선을 한 바도 없다.

(아) 원고 1을 중심으로 원고 2는 그의 아내, 원고 1, 4는 그의 자녀들이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피고 회사의 판금작업장에서 판금공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위 노동부 고시에 정한 소음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에 육박하는 판금작업시에 발생하는 강렬한 소음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계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에 이환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 회사가 소음에 의한 재해발생방지를 위한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의 처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증 거

위 인용 증거

(2) 사실 및 판단

원고 1은 업무의 성질상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이 존재하는 판금공으로 취업, 종사하게 되었으므로 스스로 그 자신의 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귀마개 등의 보호구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착용하였어야 하고, 그 지급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대용품을 마련하여서라도 이를 착용하였어야 마땅하며, 신체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 스스로 그 치료를 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 작업의 전환이나 작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 회사에 귀마개 등의 보호구의 지급을 요구한 바도 없고, 그 대용품의 마련 및 착용에도 소홀하였으며, 1985.3.경부터 자신의 청각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면서도 정밀신체검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원인과 정도, 상태를 확인해보거나 그러한 노력을 한 바 없이 무리하게 1일 11-1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여 이 사건 재해를 입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재해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 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일실수입

원고 1이 이 사건 재해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갑 제4호증의 1,2,3,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 7호증의 각 1,2, 을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을 종합하여 인정 또는 평가한 아래 (1)의 내용을 기초로 아래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원고가 구하는 1990.9.1.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10,153,140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 남 자

생년월일 : 1956.11.24.

연 령 : 재해 당시 33세 2월 남짓

기대여명 : 36.61년

(나) 직업 및 경력 : 1979.3.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판금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1) 이 사건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90.9.1.부터 정년까지 : 위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월 금 1,097,129원[=금 36,070×365÷12, 다만 원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하 모든 계산에서 버린다. 1990.7,8,9월 3개월 동안 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액의 합계 금 2,765,455원(=금 899,915원+금 996,520원+금 869,020원)에다가 피고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피고 회사에서는 계속근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년간 기본급의 500%를 상여금으로 지급)에 따른 3개월분의 상여금의 합계 금 553,000원(=금 442,400원×5÷12×3)을 합한 금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인 92로 나눈 평균 임금 36,070원 {=(금 2,765,455원 + 금 553,000원)÷92}]

2)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2년도의 도시보통인부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 482,500원(=금 19,300원×25)

(라)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비율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비율 :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이명 및 고음영역에서의 난청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그것이 영구적인 후유장애로 남게 되었다.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12급의 1/3에 해당

가동능력상실율

1)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90.9.1.부터 정년까지 : 판금공으로서의 가동능력의 5%

2)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 도시보통인부로서의 가동능력의 5%

(마) 정년 및 가동연한

정 년 : 55세가 되는 날(2011.11.24.)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날(2016.11.24.)

(2) 계 산(다만,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중간의 월 미만은 일실소득액이 적은 다음 계산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가) 이 사건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90.9.1.부터 정년까지의 일실수입

금 1,097,120원×172.9983×0.05=금 9,490,072원

(나)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금 482,500×(200.4830-172.9983)×0.05= 금 663.068원

(다) 합계 금 10,153,140원(=9,490,072원+금 663,068원)

나. 과실상계

(1) 과실상계 비율 : 40%

(2) 계 산

금 10,153,140원×(1-40/100)=금 6,091,884원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재해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가족관계·재산 및 교육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 금액

원고 1 : 금 1,500,000원

원고 2 : 금 800,000원

원고 3, 4 : 각 금 4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591,884원(=금 6,091,884원+금 1,500,000원), 원고 2에게 금 8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재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0.9.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4.2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성회(재판장) 박해식 이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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