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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32418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2.15(866),335]
판시사항

귀마개 등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6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광업소의 굴진막장에서 선산부로 작업하는 원고로서도 그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피고 회사에 안전한 귀마개 등 보호구의 지급을 요구하여 착용하고 지급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대용품을 마련하여서라도 착용하여야 하며,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작업의 전환이나 작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질환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실정도를 60%로 보아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고의 조처에 수긍이 간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1978.7.19. 피고공사 나전광업소에 입사한 이래 약 7년간 굴진후산부 및 선산부로 근무하여 왔는데 그 판시와 같은 양측감각신경성난청에 이환되어 1985.7.5. 피고공사를 퇴직한 사실, 위 나전광업소 굴진막장에서 소음원은 주로 천공 및 경석처리작업시의 기계음인데 천공 및 경석처리작업에는 평균 4시간 30분정도 소요되고 굴진부들은 매일 2시간 소음에 노출되는 사실, 1976.부터 1985.사이에 위 광업소 굴진막장에서의 천공 및 경석처리작업시에 발생하는 소음의 수준은 평균적으로 104 내지 106 레시벌 정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같은법시행령에 근거한 노동부고시 제1호 작업환경측정방법에 의한 소음의 허용농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굴진부들에게 신체상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공사는 ① 위 원고의 근무기간중 귀마개를 1983.경에 1회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나마 그 수명이 길어야 3, 4개월, 대부분은 1, 2개월 밖에 되지 못하였으며 피고공사는 그 작용을 독려, 감독한 바 없고, ② 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위 원고에게 알려준 바 없으며, (3) 그 밖에 피고공사가 원고를 비롯한 굴진부들의 소음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선조치를 취한 바 없는 사실을 각각 인정한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굴진막장에서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굴진작업시에 발생하는 강렬한 소음에 장기간 반복적, 계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에 이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공사가 소음재해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 위 사실관계에 터잡아 위 원고의 난청이 피고가 예견가능한 재해로서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다.

소론과 같이 착암기나 록쇼밸등 굴진작업에 사용하는 기계의 소음을 제거하거나 흡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귀마개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그 착용을 독려, 감독하거나 계속 작업의 시간을 단축 조정하는 등 재해발생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는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면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불법행위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원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도 그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피고 회사에 안전한 귀마개등 보호구의 지급을 요구하여 착용하고 지급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대용품을 마련하여서라도 착용하여야 하며,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작업의 전환이나 작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후 위 질환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위 원고의 과실정도를 60퍼센트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피해자 과실인정은 정당하고 과실비율에도 수긍이 가며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의 법리오해로 인하여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너무높게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 1과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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