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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7. 선고 2012구단29564 판결
장해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2구단29564 장해연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3. 12. 12.

판결선고

2014. 1. 27.

주문

1. 피고가 2012. 5. 17. 원고에게 한 장해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군본부 제10전투비행단 B대대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31. 퇴직한 원고는 '2001. 3. C 부품 국산화 개발작업 관련하여 금속 원통에서 글라인더를 이용해 핀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한 이후 이명 및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이 발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2. 3. 21. 피고에게 장해급여(연금)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9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원고가 소속된 용접반의 소음이 평균 74,1dB로 측정된 점을 고려할 때 근무여건상 질병에 쉽게 이환될 만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의견에 따라 2012. 5. 17.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2.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18. 기각결정을 받고 2012. 1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1. 3. 무렵부터 C 부품 국산화 개발작업에 참여하여 직경 48cm x 길이 132m의 원통 안에 부착되어 있는 알루미늄합금 재질의 핀을 글라인더를 이용해 제거하는 연마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심한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므로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및 작업환경 등

가) 원고는 1977. 7. 16. 공군본부 군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각급 부대에서 정비 ·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주된 업무 내용은 항공기 엔진부품(약 40종) 용접 후 연마작업, 항공기 기골, SKIN(약 10종) 용접 후 연마작업, 항공기 직접·간접 지원품(년 30종) 용접후 연마작업이었다.

나) 특히 2001. 3. 무렵부터 2007. 6.까지는 C 부품 국산화 개발업무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직경 48㎝ x 길이 132㎝의 원통 모양의 후기 연소기(Afterburner) 안에 부착되어 있는 알루미늄합금재질의 핀(Casing hanger)을 글라인더 커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용접 · 연마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핀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통 안에 상체를 가슴 부분가지 밀어 넣고 글라인더를 작동시켜 핀을 잘라내야 한다. 원고는 약 320개 후기 연소기의 핀 제거작업을 수행하였고, 후기 연소기 1개당 276개의 핀이 부착되어 있다.

다) 원고가 2001. 3.부터 같은 해 4.까지 사이에 수행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D 항공기 엔진부품 중 하나인 Afterburner(후기 연소기) Casing Hanger 제거작업 수행(1995년부터 2002년까지)

- 항공기 엔진 부품 용접 및 연마작업(그라인딩) 작업 수행

- 각종 지원장비 부분품 용접 및 연마작업(그라인딩) 수행

- 부대 제작 작업시 연마작업 수행

라) 원고가 작업을 실시한 연마실은 가로 220cm x 세로 380cm x 높이 260cm의 크기인데, 원고가 근무한 제10전투비행단 B대대 용접반의 2009년도 소음측정치는 평균 74.1dB, 최고치 117.4.dB이다.

마) 원고는 통상 1일 평균 2시간 동안 연마작업을 수행하였으나 2001. 3.부터 같은 해 4.까지는 1일 평균 6시간의 연마작업을 수행하였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3. 3. 25. E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양측 청력이 모두 비정상으로 진단되었으나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에는 정상으로 진단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1) F병원(2012. 3. 10.자 진단서)

○ 병명 : 이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향후 치료의견 : 상기인은 약 10년 전부터 시작된 이명 및 난청을 주소로 2012. 3. 5.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를 방문하여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을 보였고, 2012. 3. 10.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 60dB, 좌측 66dB의 순음청력 평균치를 보였으며, 뇌간 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60dB, 좌측 60dB의 역치를 보였음.

(2) E이비인후과(2012. 2. 29.자 진료확인서)

○ 병명 : Sensorineural hearing loss, unspecified

○ 진료내용 : 상기 환자분 이명, 양측 청력감소를 주 증상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청력 60dB, 좌측 66dB 소견 보임.

나) 진료기록감정의

○ 2012. 3. 5. F병원 진료기록, 2012. 2. 29. G 이비인후과의 검사기록으로 볼 때 환자는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소견을 보이면서 이명의 호소하고 있음.

○ 2012. 3. 5. F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환자는 10년 전부터 발생한 이명 및 난청을 호소하고 있고, 청력검사상 좌우측이 60dB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

○ 6년 2개월간 동안 원통 안에서 장시간 글라인더 소리에 노출되었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가능성 있음. 또한 난청이 기왕증이 있던 환자라도 이러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었다면 난청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공기 중에 노출된 글라인더의 소음과 원통 안에서 발생되는 글라인더의 소음이 청각에 미치는 차이는 전적으로 바로 귀 앞에서의 소음의 강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임. 즉 소음성 난청을 일으키는 소음의 강도는 바로 귀에 도달하는 소음의 강도로 결정됨. 따라서 글라인더의 소리가 노출된 공간에 있다면 소리가 분산되어 귀에 도달하는 소리의 강도가 원통 속에서 공명 현상을 보이면서 귀에 도달하는 소리의 강도에 비해 조금 적을 수 있음.

○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출된 소음의 강도와 노출 시간에 따라 난청의 발생 정도가 다름. 일반적으로 80dB 이상의 소음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된다면 소음성 난청에 의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만약 원고가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한 청력검사가 정상 소견이었다는 자료가 있고 이후 작업을 시작하면서 청력의 저하 및 이명을 호소하는 자료가 있으면서 작업하는 6년 2개월 중에 청력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청력의 저하가 나타나고 작업을 끝마친 직후(2007. 5.)의 청력이 현재 청력과 같았다면 그 기여도는 80% 이상으로 높게 생각할 수 있음. 원고와 같이 6년간 원통 안에서 글라인더 작업을 하면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나 객관적 자료를 볼 때 2007. 5. 소음에 노출된 작업을 마쳤는데 2012년에 시행한 청력 검사를 보고 5년 전에 노출된 소음 기여도를 판정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음.

○ 일반적으로 50대 후반에 걸쳐 유전성 혹은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원고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경력이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04년 청력이 비정상으로 보고되었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도 건강검진에 청력이 정상으로 보고되었다는 것은 신뢰도에 의심이 감.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은 회복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2004년에 비정상 청력이었다면 계속 난청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있음. 또한 2003년, 2005년 이명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다면 더욱 그러함.

○ 소음의 평균값이 80dB 이상이 된다면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최고치의 소음이 110dB가 넘는다면 이러한 크기의 소리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충분히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의 크기임.

○ 원고는 양측 60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증도의 상태임.

○ 소음성 난청과 관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

- 소음의 정도나 노출된 시간 등이 소음성 난청을 일으키기에 충분함.

- 2003년, 2005년에 이명으로 인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경력이 있음.

- 2004년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비정상으로 판정됨.

○ 소음성 난청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

- 건강검진상 2010년도에도 정상 청력으로 보고된 점.

- 소음에 노출된 시기나 그 직후의 객관적인 청력검사가 없는 점.

- 청력검사를 시행한 시기가 2012년인 점(소음 노출이 끝나고 5년 뒤)

- 안전수칙상 귀마개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귀마개로 인한 소음이 얼마나 차폐되었는지?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4, 5, 6,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의 재직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77. 7. 16. 공군본부 군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2010. 12, 31. 퇴직하기까지 약 33년의 근무기간 대부분을 정비부대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작업장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비록 소음발생 작업장에서 이탈한 후 약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2. 하순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나 원고가 C 부품 국산화 개발작업에 참여한 2001. 3.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무렵 이명으로 치료받았으며, 퇴직 이후에 특별히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2001. 3. 이후에 발현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③ 2009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원고 소속 부대 용접반 소음은 평균 74.1dB로 나타났으나 위 수치는 원고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연마실 내부의 소음 수치, 원통 모양의 후기 연소기(Afterburner) 안에서 글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수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금속 원통 안에서 글라인더를 이용한 연마작업 수행 시 개방된 공간에서의 작업에 비해 소음이 심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1일 평균 6시간의 연마작업을 수행한 2001, 3. 무렵에는 집중적으로 강한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3. 3. 25. 이명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도 건강진단결과 청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점(한 번 악화된 청력이 재차 개선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의학적 상식에 비추어 원고의 청력을 정상으로 진단한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도 건강진단결과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⑤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6년 2개월 동안 장시간 원통 안에서 글라인더 소리에 노출되었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공군본부 제10전투비행단 B대대에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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