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중 농도가 허용한계치를 넘지 아니하더라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동자를 과로하게 하면서 방독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재해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흉추결핵에 걸리게 한 경우,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6인
피고
리오가구공업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1,319,942원, 원고 2, 3에게 각 금 800,0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금 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3.2.부터 1992.1.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들의, 그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각 금원은 1/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5,815,723원, 원고 2, 3, 4, 5, 6, 7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3.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 1은 1985.3.2.부터 성남시 상대원동 142의 4에 있는 피고 회사 공장 도장반 화실에서 도장공으로 일하여 왔다.
(2) 그러던 중 1987.5.5. 위 공장 도장반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그 진압과정에서 위 원고가 케비넷, 가구 등의 무거운 기물을 들어내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리에 충격을 받아 척추 염좌상을 입게 되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바,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빨리 퇴원하여 작업을 하라고 요구하여, 위 원고는 치료가 끝나지 아니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약 2주 정도만에 퇴원하여 그 때부터 철야 근무 등을 하다가 허리의 통증이 악화되어 같은 해 7.16. 성남시에 있는 성남병원에 입원하여 진찰한 결과 제12흉추병적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다시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제12흉추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 그 수술을 받았으나, 그 수술로 인하여 흉추 및 요추부 부분의 부전강직이 남게 되었다.
(3) 1986.10.23. 실시한 정기 건강진단시 위 원고는 결핵을 포함하여 아무런 질병이 없는 정상적인 건강상태이었다.
(4) 결핵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람이 분진 등이 생기는 나쁜 환경에서 과로 등을 하는 경우 걸리기 쉬운 질병이다.
(5) 위 원고가 근무하던 위 공장 도장반은 각 작업내용에 따라 화실작업조, 금박조, 도장조, 페이퍼 작업조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목재 가구를 페이퍼로 표면처리를 하는 작업과정에서 분진과 나무가루가 비산하고, 도장작업시에는 칠가루가 항상 비산하였으며, 특히 위 원고가 근무한 화실반은 유기용제인 톨루엔, 아세톤, 클실렌 등의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채색작업을 하는 관계로 위 유기용제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이었으며, 각 작업조별로 공간이 독립되어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각 작업공간 사이의 통로가 항상 개방되어 있었으므로 위 원고는 항상 분진과 유해한 화학물질 속에서 작업을 하여야만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6)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 정기건강진단 결과 1985년에 전체 근로자 199명 중 8명(도장반 4명)이, 1986년에는 전체 근로자 260명 중 5명(도장반 2명)이, 1987년에는 전체 근로자 196명 중 7명(도장반 2명)이 각 결핵 증세를 나타내었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1987.8.8. 위 공장을 대상으로 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을 제2호증의 4)에 의하면, 위 공장의 도장반에 대하여는 분진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유기용제로부터 나오는 화학물질의 대기 중 농도에 관하여만 측정을 한 결과 비록 그 농도가 허용한계치를 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상태에서 근무할 때는 방독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키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정도의 농도라는 결과가 나왔는바, 이에 비추어 보건대, 위 도장반의 작업환경은 인체에 결핵 등의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7) 피고 회사는 위 도장반에 단지 환풍기만을 설치하였을 뿐, 방독마스크 등 분진 및 유해한 화학물질의 흡입을 막을 수 있는 장비는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8) 원고 1을 중심으로, 원고 2, 3은 그의 부모, 원고 4, 5, 6, 7은 그의 형 및 동생들이다.
(9)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의 제12흉추 결핵은 위 원고가 1987.5.5. 척추 염좌상을 입고 허리가 완쾌되지 아니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신체조건에서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위 공장 도장반에서 약 2개월 가까이 철야 근무 등을 하는 등 과로를 하면서 그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나무가루, 유해한 화학물질 등을 흡입함으로써 결핵균의 침입을 받고 당시 완전히 낫지 아니한 제12흉추부분이 결핵균에 감염됨으로써 걸리게 되었다 할 것(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이고, 이는 피고 회사가 척추염좌상을 입어 허리가 완전히 낫지 아니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위 원고로 하여금 분진 및 유해한 화학물질 등이 발생하는 위 작업장에서 철야근무 등 과로를 하게 한 잘못 및 그러함에 있어서 방독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의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재해로 인하여 원고 1 및 그와 앞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원고 1로서도 척추염좌상을 입어 그 치료가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면 피고 회사의 작업요구를 거부하였어야 하고, 또 출근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더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하여 과로 등을 피하고, 스스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마스크라도 착용하고 작업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건강을 지켰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아무일 없으리라 믿고서 그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재해 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6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증 거]
(1) 인용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2,4,5,8,9, 을 제3호증의 8,9,12,13,20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16의 일부 기재,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2) 배척 증거
을 제2호증의 3,10,11, 을 제3호증의 10,11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16의 일부 기재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1이 이 사건 재해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재해 당시(위 원고가 제12흉추결핵에 감염된 시점이 불분명하므로 위 원고가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위 성남병원에서 제12흉추 병적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날인 1987.7.16.을 이 사건 재해발생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의 현가로 산정한 금 44,330,527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 남자
생년월일 : 1964.12.3.
연 령 : 이 사건 재해일 당시 22세 7월 남짓
기대여명 : 44.40년
(나) 경력 및 직업 : 1985.3.2.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위 공장 도장반에서 도장공으로 근무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1)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인 1988.3.2.부터 아래에서 보는 피고 회사에서의 정년 이전인 2019.12.3.까지 : 위 원고가 1987.12.부터 1988.2.까지 3개월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 임금을 기초로 한 월 금 377,678원{(1987.12. 금 379,680원+1988.1. 금 400,740원+1988.2. 금 353,280원)÷3=금 377,900원이나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른다}
2)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 : 1991.1.1.경 도장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 367,500원(=14,700원×25)
(라)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비율
후유장해 : 결핵성 척추염 수술시 시행한 유합술로 인한 흉추 및 요추부 운동장애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 : 척추손상 항목의 Ⅵ-B-3
가동능력 상실율 : 위 재해시부터 가동연한까지 49퍼센트
(마) 정년 및 가동연한
정 년 : 55세가 되는 날의 다음날
가동연한 : 60세 될 때까지
[증 거]
갑 제1, 8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9호증의 각 1,2, 을 제2호증의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다툼없는 사실 포함)
(2) 계산
(가) 기간(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중간의 월 미만은 일실소득액이 적은 계산기간에 포함시킴)
1)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인 1988.3.2.부터 정년 이전인 2019.12.3.까지 : 381개월
2)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2024.12.3.까지 : 60개월
(나) 현가(위 원고의 가동기간에 대한 단리연금현가율이 252.7790이므로 이 사건 재해일인 1987.7.16.부터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른 1988.3.2.까지의 기간에 대한 단리연금현가율 7.8534를 공제한 수치가 240이 되는 247.8534만을 적용하기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377,678원×49퍼센트×(230.9292-7.8534)=금 41,282,902원
2) 367,500원×49퍼센트×(247.8534-230.9292)=금 3,047,625원
3) 합 계 : 금 44,330,527원
나. 일실퇴직금
위 원고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일실퇴직금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재해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원에서 기수령퇴직금을 공제한 다음 가동능력상실율을 곱한 금 1,871,410원이다.
(1) 기초사실
(가) 입사일 : 1985.3.2.
(나) 정년에 따른 퇴직예정일 : 2019.12.3. (2019.12.4.이나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른다)
(다) 재해로 인한 퇴직일 : 1988.3.2.
(라) 퇴직금 근거 및 산정방식 : 근로기준법 제10조, 제2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피고 회사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함)는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마) 평균임금 : 1일×금÷12,416.81원(=위 원고가 퇴직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던 월평균 금 377,678원 12 365)
(바) 수령하게 된 퇴직금 : 금 1,117,512원{=평균임금 12,416.81원×90일(근속기간 3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임)}
(사) 가동능력상실율 : 49퍼센트
[증 거]
앞서 본 사실, 을 제2호증의 7의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가) 입사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근속기간(34년 9월,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미만은 버림)에 해당하는 퇴직금(단,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일수 계산에 있어서 일 미만은 버림)
금 12,416.81원×(34×30일+9/12×30일)=금 12,938,316원
(나) 위 금액의 이 사건 재해 당시의 현가
금 12,938,316원÷{1+0.05×(32+5/12)}=금 4,936,718원
(다) 수령하게 된 퇴직금 : 금 1,117,512원
(라) 일실퇴직금액
{(나)-(다)}×49퍼센트=금 1,871,410원
다. 기왕 치료비
(1) 치료내용 :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제12흉추결핵에 대한 수술에 소요된 비용
(2) 비용액 : 금 847,920원
[증 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라. 과실상계
(1) 상계비율 : 60퍼센트
(2) 계 산
금 47,049,857원(=44,330,527원+1,871,410원+847,920원)×{1-(60/100)}=금 18,819,942원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가족관계.재산 및 교육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1 : 금 2,500,000원
원고 2, 3 : 각 금 800,000원
원고 4, 5, 6, 7 : 각 금 4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1,319,942원(=18,819,942원+2,5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800,0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금 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일 이후로서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른 1988.3.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2.1.2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일부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