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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1 2020고단2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71-3에 있는 여수터널 편도 2차로 중 1차로와 2차로 중간을 따라 광주 쪽에서 성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노면에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1차로와 2차로 중간을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넘은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E(여, 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에 수리비 2,670,5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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