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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18: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함께 들어간 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경찰관들이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탑승하도록 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가사 위와 같은 귀가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은 위 귀가조치를 체포행위로 오인하여 이에 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경찰관의 직무는 범죄수사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까지 미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에 따라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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