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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8 2012노4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갓길로 이동시킨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1. 11:50경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건설공사 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위 공사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을 알 수 없는 10여명과 함께 연좌를 하며 위 출입구를 통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레미콘 트럭들을 막다가,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 정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갓길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잡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이로 순경 F의 오른쪽 어깨부위와 경사 E의 왼쪽 어깨부위를 각 물고, 왼손으로 경사 E의 왼팔 부위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순경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위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을, 경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 등을 가한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이동시킨 조치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체포행위에 해당함에도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 체포에 항의하다가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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