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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나300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24. B를 운영하는 C에게 CNC프레나밀링 기계 1대(모델명 ZEUS-U2000sp,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29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인도장소 대전시 대덕구 H(B의 주소지이다)”, “품질보증기간 피고의 공장에서 제품 출고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나. I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1. 4. 27.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보수는 1년 무상으로 제조사인 피고에서 하는 것으로 하되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하자 발생시 유상실비 처리하기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경 이 사건 기계를 인수받아 사용하다가, 2012. 1. 12. 이 사건 기계의 Z축 컬럼 용접 부분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C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라.

원고, C, 피고는 2012. 2. 8. 회의를 한 끝에 이 사건 기계의 컬럼을 교체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2012. 11. 30. 위 컬럼의 교체를 완료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기계의 정밀도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의 수회에 걸친 정밀도 보정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10.경 C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작기계 수리업자 G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맡겼다.

바. G이 이 사건 기계의 플레이트(이 사건 기계의 하부를 지지하는 철판이다)를 보다 두꺼운 것으로 교체하고 이 사건 기계 하부 바닥에 모르타르를 새로 설치하자, 이 사건 기계의 정밀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구매하였으나, C은 이 사건 기계의 작동과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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