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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5 2014나4581 (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본소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공작기계 도ㆍ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3. 5. 6. 피고에게 공작기계 1대{CNC 터닝센터, 모델명 PUMA400LB(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대금 148,500,000원(부가가치세 13,500,000원이 포함)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6.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13,500,000원(= 148,500,000원 -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에 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기계에 피고가 원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어, 피고가 이러한 하자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소에 대하여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기계 성능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는 이러한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소에 대하여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기계 하자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물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그 물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는 있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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