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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128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작기계 도ㆍ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3. 5. 6. 피고에게 공작기계 1대{모델명 PUMA400LB(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대금 148,500,000원(부가가치세 13,5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고, 2013. 6.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대금 13,500,000원(= 148,500,000원 -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으로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피고가 원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어서, 피고는 위 하자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소에 대하여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한다.

예비적 주장으로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성능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는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소에 대하여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하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순서에 따라 계약해제, 계약취소 주장 순으로 판단한다.

나. 계약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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