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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5:0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호텔 1 층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네 아들을 G에 취직시켜 주겠다.

알선 비용 등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G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30. 14:00 경 D 호텔 1 층 E 커피숍에서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9. 20. 경 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3,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금 보관 증, 계좌 내역, 거래 내역, 타 행 입금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현재 수감 중인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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