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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합5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12. 4. 경부터 2014. 4. 1. 경까지 D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 경 서울 마포구 연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D 영업부에서 영업상 가지고 있는 어음을 현금화 시키는 금융프로그램이 있는데, 금융프로그램에 투자하면 매월 1.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는 위와 같은 금융프로그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6. 1. 20. 경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703,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B의 친오빠인 피해자 C에게 “D에는 퇴직자를 위한 금융프로그램이 있는데, 금융프로그램에 투자하면 매월 1.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는 위와 같은 금융프로그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2. 경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9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58,4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확인서( 거짓 인정)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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