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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C가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피해자 E에게 “내가 부동산 매매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돈을 투자하면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단기에 팔아 매매 차익을 남겨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464,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고소인 E 관련의 금융거래 내역 관련 수사), 수사보고(차용, 변제, 미수금 특정)

1.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A),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A), 금융거래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현재 미변제된 금원이 8,000만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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