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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0 2020고단6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90,6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7.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서 피해자 B에게 “C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다. D 컨소시엄에서 업무시설 분양대행업과 사업수익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분양대행 등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없어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여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F 계좌에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90,6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서 피해자 G에게 “C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다. D 컨소시엄에서 업무시설 분양대행업과 사업수익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50,000,000원의 수익금을 2016. 12.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분양대행 등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없어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여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I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6. 9. 27. 성남시 분당구 J 컨소시엄구성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 공모사업 분양참여 업무 협약서’라는 제목으로 별지 위조문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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