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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2.13 2013가단9474
유류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 H의 공동상속인인데, 망 H은 생전에 피고들에게 남양주시 I 대 384㎡의 매도대금 12억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12억 원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으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 H이 피고들에게 12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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