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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20 2016가단102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661/10,000 지분에 관하여 2016.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6. 10. 9.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들로는 배우자 F과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있었다.

다. 망인은, 1) 피고 D에게 2016. 8. 16.경 별지 목록 제1, 2, 3,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항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2009. 12. 7.경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각 증여하였고, 2) 피고 C에게 2009. 12. 7.경 이 사건 제5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한편 피고 D은 2016. 10. 5.경 이 사건 제6 부동산을 G에게 32,48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증여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상속 개시 당시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과 범위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산정방식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유류분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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