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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5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6. 23: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접객원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접객원을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E을 때리는 것을 본 E의 남편인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H(37세)이 피고인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때리고, 피고인 C,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클럽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카드단말기 1대를 집어던지고, 텔레비전 1대, 카운터 책상 1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약 1,85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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