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32700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2015. 1.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법률상 관리인으로 B이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 동부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