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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20548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원고에게 1,436,010,190원 및 그 중 1,016,010,190원에 대하여 2015. 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94 일대 27,623.4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설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2007. 6. 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0.경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고 한다), 동부건설 주식회사(동부건설 주식회사는 2015.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으로 A이 선정되었으나, 2015. 12.경 회생채무자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을 ‘동부건설’이라고 하고,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대우건설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편의상 ‘피고들’이라고 하며, 관리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관리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공사의 범위) ‘을’(피고들)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갑’(원고)에게 대여하며 ‘갑’이 제공한 대상지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동대문구청장이 최종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서(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아파트, 업무, 판매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한다.

제16조(사업추진비) ① ‘을’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갑’의 요청에 따라 ‘갑’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여한다.

1. 무이자 대여 - 조합운영비 - 교통영향, 환경영향, 감정 평가비 - 국민주택 채권매입비 - 분양가평가 수수료 - 지질조사비, 측량비 - 보존등기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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