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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8.8.21.선고 2007구합2781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2781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08. 7. 10.

판결선고

2008. 8.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23,084,43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 16:45경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시 중앙로 1가 12-6 소재 "B서 림" 내 주방 옆 통로에서, 그곳에 놓아둔 쥐덫에 쥐가 걸려든 것을 발견하고 분사형 모기약과 라이터를 이용하여 쥐를 태워 죽이려고 하다가 근처에 놓여 있던 책 등에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한림대부속 한강성 심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다. 피고는 2007. 2. 7.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치료비 중 건강보험급여로 지급된 피고 부담금 23,084,430원에 대한 환수고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회통념상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과거에도 쥐덫에 걸린 쥐에 모기약을 뿌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죽인 경험이 있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쥐를 죽이려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게 된 것이고, 원고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분사형 모기약을 뿌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화재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든지 강력한 인화성 물질인 분사형 모기약에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일 경우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거나 모기약이 담긴 용기의 파열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분사형 모기약을 뿌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쥐를 태워 죽이려다가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게 된 것이고, 게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 발생 장소인 명지서림 안에는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있었고, 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으며, 특히 쥐덫이 놓여 있던 곳 주변에는 기름보일러 및 기름을 담은 비닐봉투들이 있어 조그만 실수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원고에게 더욱 각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되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2006.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중실화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일연

판사장욱

판사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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