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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5노80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직접 불을 붙이는 장면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시장 일대를 배회하다가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머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현장을 떠난지 4-5분 후에 화재가 발생한 점, 피고인 외에는 이 사건 화재현장에 머무른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앞에서 라이터로 비가림막에 불을 붙였거나 라이터로 불을 켜는 중대한 과실로 F 등이 소훼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2. 27. 00:39경 방화 충동을 느끼고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시장으로 가서 1회용 라이터로 E 운영의 F 옆 비가림막에 불을 붙여 비가림막과 플라스틱용기 등이 연소되면서 화염이 F 및 그 옆에 있는 G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까지 번지게 하여 위 F 지붕, 벽, 셔터문 등 약 2,500만 원 상당과 위 주택의 지붕, 벽, 대문, 피아노 등 약 500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중실화(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시장 F 골목 끝 적재물, 가림막 쪽에서 그곳에서 라이터로 불을 켤 경우 F의 적재물, 가림막에 불이 붙을 것을 인식하고도 술에 취하여 라이터로 불을 켜는 중대한 과실로 위와 같이 F와 주택 등을 소훼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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