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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합26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월급을 제때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포천시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라는 의류 부자재 생산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5. 1. 11. 00:05경 휘발유를 통(증 제1호)에 담아 위 공장 앞에 이르러 공장 벽 쪽에 쌓여 있는 땔감용 나무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증 제2호)로 불을 붙여 위 공장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위 공장 직원 F가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회신자료

1. 수사보고(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등 영상 자료 첨부)

1. 압수된 휘발유통(증 제1호), 라이터(증 제2호)의 각 현존

1. 화재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땔감용 나무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게 하여 C가 운영하는 공장을 소훼하려 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가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땔감용 나무에 불을 붙인 후 위 공장 직원인 F에게 이를 알려 공장에 불이 붙기 전 화재가 진화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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