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노1860
중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은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와 관련하여 중과실을 인정하는 바탕이 되는 사실을 오인하고 중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피고인은 사기그릇 위에 피워 놓은 모기향을 침대 매트리스와 약 30cm 간격이 있는 침대 아래에 둔다고 하여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조차 모기향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모기향 자체의 결함에 의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피고인은 화재로 인해 당황한 상태에서 대피하며 방문을 닫았는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다시 열린 것을 두고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과실이 아니다. 3층 복도에는 소화기가 없었고, 소화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은 당시 상황이 위험하고 화재로 인해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다른 거주자들의 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소화기 미사용을 들어 피고인에게 중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중실화죄의 구성요건으로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9조 제1항은「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을 내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뒤의 또 다른 과실이 순차적으로 작용하여 건조물의 소훼에 이른 경우 이러한 과실들을 종합하여 ‘중대한 과실’의 개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