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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7, 8세의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창고용 가건물에 옮겨 붙어 그 가건물 등이 전소(전소)된 경우에 그 화재가 아이들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7, 8세의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창고용 가건물에 옮겨 붙어 그 가건물 등이 전소(전소)된 경우에, 불장난을 한 곳이 인화성 강한 비닐천으로 천장과 벽을 덮은 위 가건물과 철망을 사이에 두고 2, 3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가건물이 위치한 지대가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데다가 화재가 발생할 무렵에 가건물 쪽으로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불장난을 할 경우 가건물로 불이 번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아이들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화재는 그 아이들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김선명)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외 5인)

변론종결

2006. 5.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1, 2, 3, 4, 5, 6, 7에 대한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 피고 1, 2, 3, 4, 5, 6, 7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188,08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6.부터 2006.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2, 3, 4, 5, 6, 7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8, 9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2, 3, 4, 5, 6, 7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그 중 10%는 원고가, 90%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8, 9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에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6,188,08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휴업손해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5, 갑2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 갑8, 9, 11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40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3. 3. 31. 소외 2에게 자신 소유의 경산시 (이하 상세주소 1 생략) 지상 경량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일반 공장건물 718.06㎡ 및 위 지상 파이프조 천막지붕 창고용 무허가 부속건물 115.70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 임대기간 2006.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에서 ‘ ○○○코리아’라는 상호로 앨범 제작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1은 소외 3(1996. 9. 10.생)의 부, 피고 2, 3은 소외 4(1996. 8. 28.생)의, 피고 4, 5는 소외 5(1996. 11. 5.생)의, 피고 6, 7은 소외 6(1997. 12. 5.생)의, 피고 8, 9는 소외 7(1997. 2. 3.생)의 각 부모이다.

다. 소외 3, 4, 5, 6(이하 ‘ 소외 3 외 3명’이라 한다)은 2004. 6. 5. 15:00경 이 사건 건물 옆 노폭 약 4m 골목길의 막다른 곳(이하 ‘이 사건 발화지점’이라 한다)에서, 주변의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성냥과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등 불놀이를 하다가 그 무렵 분 강풍으로 인하여 그 불길이 이 사건 건물에 옮겨 붙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전소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외 3, 4, 5, 6, 7(이하 ‘ 소외 3 등’이라 한다)이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진 이 사건 발화지점에서 나뭇가지 더미와 신문지에 불을 붙여 불장난을 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3 등에게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상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다만 소외 3 등은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민법 제755조 제1항 에 따라 그들의 부모인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라는 주장

① 피고 2, 3, 4, 5 : 이 사건 화재는 소외 3이 신문지에 불을 붙여 나뭇가지 더미에 던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4, 5의 부모들인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피고 8, 9 : 소외 7은 소외 3 등이 무엇을 하나 궁금하여 이 사건 발화지점에 간 적은 있으나 구경만 하였을 뿐 불장난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소외 7의 부모인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주장

① 피고들 : 소외 3 등이 초등학교 1학년 내지 2학년에 불과하여 의사무능력자이므로 실화책임법상 중과실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으며, 설사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화책임법상 중과실에 관한 일반적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곤란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소외 3 등은 강풍으로 불씨가 날아가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② 피고들 : 설사 소외 3 등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55조 제1항 에 근거한 책임무능력자의 실화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하여도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감독의무자는 중대한 감독상의 의무해태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소외 3 등의 감독과 관련하여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잘못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1 내지 41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제1심 법원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 결과, 당심의 대구기상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발화지점의 주변상황 등

(가) 이 사건 건물의 앞쪽은 경량철골조 패널지붕 단층 공장이나 연이은 뒤쪽은 천장과 벽이 인화성이 강한 푸른색 비닐천과 태양열을 막기 위한 검은 천으로 덮여진 무허가 창고용 가건물이었는데, 임차인인 소외 2는 위 가건물에 난로, 재고박스, 반품된 물건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 위 창고용 가건물과 이 사건 발화지점 사이에는 시멘트 블록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철망만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철망과 이 사건 발화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1m가 채 되지 않았고, 위 창고용 가건물과 이 사건 발화지점과의 거리도 약 2m 40㎝ 정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발화지점의 지대는 위 창고용 가건물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편이었고, 위 창고용 가건물 뒤쪽은 탱자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에는 구름이 약간 있었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고, 초속 4.9m의 비교적 강한 바람이 이 사건 건물 쪽으로 불고 있었다.

(2) 이 사건 화재의 발생 경위

(가) 소외 3, 4, 5, 7은 각 정평초등학교 2학년 학생, 소외 6은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 사이인 소외 3, 4, 5는 2004. 6. 5. 학교 수업을 마친 후 경산시 (이하 상세주소 2 생략) 소외 3의 집에 가서 같이 놀다가, 소외 3이 폭죽놀이를 하자고 하여 문구점에서 폭죽과 성냥을 구입하였고, 같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소외 6을 만나, 소외 3 외 3명은 폭죽을 터트리고 놀았으며, 또한 소외 3은 불장난을 하자고 하면서 놀이터에 버려져 있던 베개의 솜을 꺼내 성냥으로 불을 붙이기도 하였다.

(나) 그 후 소외 3 외 3명은 같은 동 (이하 상세주소 3 생략) 소외 4의 집으로 가서 놀다가, 다시 소외 3이 불장난을 하자고 하여 소외 4는 자신의 집에 있던 라이터를 가지고 나왔고, 소외 3 외 3명은 같은 날 15:30경 이 사건 발화지점에 갔으며, 그때까지 혼자 놀던 소외 7도 소외 3 등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여 위 발화지점으로 가게 되었다.

(다) 그곳에서 소외 4가 신문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소외 3과 소외 6은 ○○아파트 경비실 옆에 모아두었던 신문지 몇 장과 같은 아파트 놀이터에 버려진 아이스크림 봉지 등을 들고 왔고, 소외 3은 위 발화지점에 나뭇가지를 모아 더미를 만들었으며, 이어서 소외 4, 3, 5가 차례로 성냥으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바람이 불어 모두 실패하였고, 소외 4, 5가 다시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소외 3이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였으며, 한편 소외 7은 소외 3 외 3명의 불장난을 옆에서 구경만 하였다.

(라) 소외 3은 소외 4가 나뭇가지 더미에 놓으라고 하자 불이 붙은 신문지를 나뭇가지 더미 위에 내려놓았는데, 때마침 불던 강풍으로 불길 내지 불꽃이 위 창고용 가건물에 옮겨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순식간에 이 사건 건물 뒤쪽에서 앞쪽으로 불길이 번져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전소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의 ‘동화나라’ 유치원 건물의 외벽과 에어컨 배관시설 등까지 일부 소훼되었다.

다.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초등학교 1 내지 2학년인 소외 3 외 3명에게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충분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그들의 교육 정도, 환경, 평소행동 등에 비추어 의사능력이 결여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의사능력을 갖춘 소외 3 등의 불장난으로 인한 실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소외 3 외 3명이 불장난을 한 이 사건 발화지점은 인화성이 강한 비닐천으로 천장과 벽을 덮은 원고 소유의 위 창고용 가건물에서 불과 2m 내지 3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시멘트 블록 담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철망만 있었을 뿐이며, 더구나 위 창고가 위치한 지대가 상대적으로 약간 낮아 나뭇가지 더미에 붙은 불이 위 창고용 가건물로 옮겨 붙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 쪽으로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소외 3 외 3명이 나뭇가지, 아이스크림 봉지, 신문지 등을 태우는 경우 위 창고용 가건물로 불이 번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나이 어린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실화는 소외 3 외 3명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소외 3 외 3명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들인데, 민법 제753조 , 제755조 제1항 에 의하면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1, 2, 3, 4, 5, 6, 7(이하 ‘ 피고 1 등’이라 한다)는 소외 3 외 3명의 부모이자 법정 감독의무자들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소외 7은 소외 3 외 3명과 함께 위 불장난에 가담한 한 바가 전혀 없고 달리 소외 3 외 3명의 불법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7은 뒤늦게 이 사건 발화지점에 가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소외 3 외 3명의 불장난을 옆에서 구경만 하였을 뿐이므로, 소외 7이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8, 9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1 등은, 감독의무자로서 소외 3 외 3명에 대한 중대한 감독상 의무를 해태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 1 등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소외 3 외 3명의 중대한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에 기한 실화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감독자는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582 판결 , 2003. 11. 14. 선고 2003다42336 판결 참조), 피고 1 등이 소외 3 외 3명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중대한 감독상 의무해태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1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갑8, 11호증, 갑13호증의 41 내지 4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미래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이 사건 건물의 화재 당시 시가는 61,148,080원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잔해인 폐콘크리트 등의 철거 및 수거에 5,040,00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66,188,080원(건물 시가 61,148,080원 + 철거 및 수거비용 5,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 1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해 66,188,0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발생일 다음날인 2004. 6. 6.부터 피고 1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1 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8, 9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① 피고 1 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피고 1 등에 대한 부분 중 당심이 인용하는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1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명하고, 원고의 피고 1 등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② 피고 8, 9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권순형 남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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