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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1 2015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이유

...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06. 9.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8.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108]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10. 9. 14:4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7세)가 거주하는 OO빌라 2**호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안방 서랍장에서 검은색 팬티를 꺼내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방으로 가 흉기인 길이 약 20cm의 칼을 들이 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조용히 안 하면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5고합129]

2. 피고인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 A이 마치 주식회사 H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F은 피고인들과 G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을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G에게 넘겨주어, G은 2012. 10. 2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납세자란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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