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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3. 18: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여)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의 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왜 우리 애한테 그러느냐, 혼자 오셨습니까’라고 하자 ‘씨발년 이것들이’라고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를 향해 계속하여 욕설하며 고함을 치고, 우산을 던지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씨발년, 너는 112신고해라, 너는 이제 인생 끝난 줄 알아라.’고 말하며 메고 온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5cm , 쇠길이 7cm )를 꺼내어 쳐들며 피해자를 내리 찍을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창고 안으로 몸을 숨기고 창고문을 밀고 버티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로 창고 문을 3-4회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창고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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