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ㆍ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면 제1항 ‘원고의 주장’ 부분(제2면 제5 내지 10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C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72,796,677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C는 충북 옥천군 D 등 토지 지상에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E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였고, C가 직접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C는 피고에 대하여 총 3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무자력인 C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제1심 판결 제4면 제6행에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다음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C가 무자력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는 원고가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J은행, K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특별한 자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는 무자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