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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2 2015나837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원고”를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으로, 제2면 제16, 18행, 제3면 제1, 3행의 각 “피고”를 “피고 C”로, 제3면 1행의 “평생교육원 설립계약”을 “평생교육원 설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로, 제4면 제1, 2행의 “2014. 7. 초순경에는”을 “2014. 6월 말경에는”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에 “갑 제3, 6, 23호증”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마.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마. 피고 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적합훈련과정’에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포츠 등에 관한 훈련과정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부적법한 신청제한[불인정] 훈련과목으로 분류됨으로써 위 과정에 대해서는 결국 부적합판정을 받게 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C가 아래와 같은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 또는 E가 이에 민형사상 대응을 하느라 원고가 약 3개월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원고에게 4,000만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의 대표자인 E가 피고 C를 기망한 바 없음에도 피고 C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고 2014. 8월경 E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부분 주장을 이하 ‘주장 ①’이라고 한다). ② E가 피고 C를 기망한 바 없음에도 피고 C는 E가 피고 C를 기망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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