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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20가합328
공사대금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하여 울산 남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E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321,196,8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C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손해배상채권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무자력인 C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1,196,8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C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3626호로 C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9. 5. 29. C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및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9나13070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1533호로 C를 상대로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2020. 7. 7. C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C는 원고에게 2020. 8. 31.까지 1억 9,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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