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9. 10. 2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650,000,000원 * 계약금 50,000,000원, 계약 당일 지급 * 잔금 600,000,000원, 2019. 12. 23. 지급 * 피고는 잔금 지급일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부동산을 인도한다.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잔금일은 상호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다.
나. 원고들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8.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전화로 원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11. 30. 잔금 중 일부의 지급조로 피고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9.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 100,000,000원과 위 잔금 일부금의 반환금 1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위 변제공탁으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잔금 일부 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 이행의 착수를 한 것이고, 피고들은 그 이후인 2019. 12. 9. 계약해제통지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해제가 아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나머지 잔금 5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9.10.2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