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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3001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9. 10. 2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650,000,000원 * 계약금 50,000,000원, 계약 당일 지급 * 잔금 600,000,000원, 2019. 12. 23. 지급 * 피고는 잔금 지급일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부동산을 인도한다.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잔금일은 상호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다.

나. 원고들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8.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전화로 원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11. 30. 잔금 중 일부의 지급조로 피고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9.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 100,000,000원과 위 잔금 일부금의 반환금 1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위 변제공탁으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잔금 일부 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 이행의 착수를 한 것이고, 피고들은 그 이후인 2019. 12. 9. 계약해제통지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해제가 아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나머지 잔금 5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9.10.2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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