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05 2020가단3317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제 5조에는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 금이 없을 때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는 규정이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해 제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매매계약 해제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 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다 투고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2021. 1. 6. 원고 들 로부터 잔금 34,400,5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20. 4. 25. 부부인 피고 들 로부터 피고 들 공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을 총 2억 59,700,5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6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 2,530만 원은 원고들이 승계하며, 중도금 1억 7,400만 원은 2020. 5. 29.에 지급하고, 잔 금 34,400,500원은 2021. 1. 6.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함) 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제 5조에는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 금이 없을 때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