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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7 2014고단7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3.경부터 2013. 3. 15.경까지 구미시 C에서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거래 업체인 D, E, F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용역대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기로 위 업체의 대표들과 통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5.경 E로부터 공급가액 1,800만원 상당의 가공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2,950,168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죄의 벌금액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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