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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4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2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여행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6. 30.경 D여행사로부터 공급가액 10,621,515원 상당의 여행사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D여행사 대표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3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개 업체로부터 총 186회에 걸쳐 공급가액 2,510,704,429원 상당의 여행사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관광객 송객계약서

1. 수사보고(E 및 F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분석)

1. 14년 G여행사 정산표분석

1. 2014년 수수료지급내역(제주)

1. 거래내용확인서

1. 인센티브 총합계

1. 각 B 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매입처별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벌금을 각 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선고형을 정함) 순번 회사명 벌금액 단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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